3월초에 퇴사해서 3월급여및 퇴직금이백만원정도를 아직못받고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인정상 여태 기다렸는데..
거래처에서도 경매신청접수를 해놓은상태라고 하는군요..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빠를까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인정상 여태 기다렸는데..
거래처에서도 경매신청접수를 해놓은상태라고 하는군요..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빠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