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는 '시간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사업장에서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3시간*5일)이라면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5일 * (15시간/40시간) * 8시간 = 45시간

2. 그런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2009.1.1.~12.31.)의 전부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1.1.~3.31.까지는 육아휴직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다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의 사업장의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당초의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방식에 따른 11.25일입니다.
- 15일 * 연간사업장출근율(9/12) = 11.25일

따라서 1월~3월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한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1.25일 * (15시간/40시간) * 8시간 = 33.75시간

즉, 1일 연차휴가에 대해 8시간분을 유급처리하면 33.75시간/8시간=4.2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1일 연차에 대해 3시간분을 유급처리하면, 33.75시간/3시간=1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좀 납득이..^^ 머리가 나빠서 인지..ㅎㅎㅎ
>
>15일 * 15시간/40시간 * 8시간 = 45시간으로
>45시간/8 = 5.6일을 부여 하면되는지요
>
>문제는 여성근로자가
>  2009. 1. 1 ~ 2009. 3. 31 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  2009. 4. 1 ~ 2009. 6. 30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1일15시간)
>
>위의 경우 2010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일수는?
>
>질문이 잘못되었나요? 3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방법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우..^^;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또 2009. 1. 1 ~2009. 12. 31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경우
>2010년 연차휴가 일수는 5.6일  (6일 부여) 인가요?
>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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