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좀 납득이..^^ 머리가 나빠서 인지..ㅎㅎㅎ

15일 * 15시간/40시간 * 8시간 = 45시간으로
45시간/8 = 5.6일을 부여 하면되는지요

문제는 여성근로자가
  2009. 1. 1 ~ 2009. 3. 31 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09. 4. 1 ~ 2009. 6. 30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1일15시간)

위의 경우 2010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일수는?

질문이 잘못되었나요? 3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방법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우..^^;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또 2009. 1. 1 ~2009. 12. 31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경우
2010년 연차휴가 일수는 5.6일  (6일 부여) 인가요?
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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