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합니다. 단,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업에 제 명의를 빌려줘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제가 해고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실제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그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합니다. 단,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업에 제 명의를 빌려줘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제가 해고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실제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그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