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3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무사입장에서는 이미 체당금사건에 관한 사건수임료를 모두 확보하고 정산처리하였으므로 특별히 바쁠일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적으로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근로자대표가 노무사에게 확실한 마무리까지 당부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니던 병원이 부도 나는 바람에 퇴직자들끼리 뭉쳐서 노무사를 고용한뒤.
>얼마전에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으로 제가 받을 돈은 6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 비용(7% 정도) 빼고 저한테 돌아온 돈은 4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제가 마지막달 8/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못쓴 오프하고 밀린 월차 년차가 많아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1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준다고 했었는데.
>노동청에서 월차 년차 이런건 인정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달 월급은 110만원이었는데 9일까지 일한걸로 해서 45만원이나왔습니다.
>
>그런데 그때당시 저랑 같은 년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8월 8일 퇴사를 했고 저랑 똑같이 21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준걸로 했는데.
>그 친구는 모든걸 다 인정받고 마지막달 월급이 114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저랑 7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하루 늦게 퇴사했으니 단돈 만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더 적게 받았습니다.
>
>그때 담당했던 노무사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서류만 보고 일을 하는거라서 그 친구가 8일 퇴사를 했든 21일 퇴사를 했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서류대로 하는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땐 그 차이나는 70만원은 받을 길이 없다고...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매몰차게 말하곤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
>체당금 확인통지서를 받았더니 그 밑에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행정 심판을 할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저한테는 그 때당시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도 하나고 없고.
>노무사마저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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