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3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있씁니다. 즉,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만, 2003년 단체협약이라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유효기간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는 2007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2007년도 단체협약에서 특별휴가로 '형제,자매 2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2일간)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휴가와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가 유급휴가라는 전제하에서, 유급휴가와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조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의 경조휴가일을 추가하지 않고 경조휴가기간 내에 유급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5399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노사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현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현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휴가:단협내용:형제.자매2일입니다.
>그런데 저희03년도 단협사항에보면 일요일은 제외한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유급휴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07년도 단협에따라 토.일 유급으로결정난 사항되로 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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