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5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질병을 실업급여 수급 조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업무 수행성과 연관이 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관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주가 휴직 부여 및 전환배치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다 가입되어있고, 근무한지 9년되었습니다.
>업무스트레스도 많고 몸도 많이 안 좋아져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성으로 시작되는 진단서를 4주 끊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러지반응처럼 두드러기가 나는데 10개월정도 되었고 치료가 잘되지 않아 항히스타민제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쉴땐 괜찮은데 스트레스땜에 그런거 같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근무환경이 저에게 맞지 않아 그런거 같다고 진단서 발급을 해준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실험실이거든요. 이 정도가지고선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근무기간동안 아이도 둘 낳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저하되어서 근무하기가 힘든데 딱히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병도 없어 고민이 되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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