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5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자가 업무 부여를 하지 않는 것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배치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계성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를 한 상황이라면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통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국책연구기관이고 민주노총 사업장입니다.
>우리 관리자가 직원 2명에게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일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불법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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