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같은법 제81조의 4호(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은 2010.1.1.부터 적용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30>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1.3.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조법 제24조2항,제81조4항의 적용시기가 2007.01.01부터인지 2010.01.01부터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같은법 제81조의 4호(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은 2010.1.1.부터 적용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30>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1.3.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조법 제24조2항,제81조4항의 적용시기가 2007.01.01부터인지 2010.01.01부터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