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5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같은법 제81조의 4호(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은 2010.1.1.부터 적용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30>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1.3.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조법 제24조2항,제81조4항의 적용시기가 2007.01.01부터인지 2010.01.01부터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해서 합리적으... 2008.06.12 1128
임금 체불로 인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었는데 본안 소송을 하라기... 2008.06.09 1617
☞임금 체불로 인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었는데 본안 소송을 하라기... 2008.06.12 1547
주5일 근무시행 연차휴가일 계산방법 2008.06.09 3230
☞주5일 근무시행 연차휴가일 계산방법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2008.06.12 2794
8일간 병가시 급여는? 2008.06.09 3971
☞8일간 병가시 급여는? (병가기간중의 급여) 2008.06.12 31151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지 74일이 지났습니다. 2008.06.09 1201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지 74일이 지났습니다. 2008.06.12 1171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2008.06.09 13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24시간격일제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2008.06.12 5235
3조2교대 근무시간에 관하여 2008.06.09 4115
☞3조2교대 근무시간에 관하여 2008.06.12 4195
연봉제 사업장(5인미만)에서의 퇴직금 정산법. 2008.06.09 3077
☞연봉제 사업장(5인미만)에서의 퇴직금 정산법. 2008.06.12 2903
만근수당 계산 법 2008.06.09 5781
☞만근수당 계산 법 (만근수당 지급시 출근율 산정) 2008.06.10 30689
일용급여 수당산정관련 건 2008.06.09 958
☞일용급여 수당산정관련 건 2008.06.10 1622
퇴직자의 연,월차 계산방법 2008.06.09 921
Board Pagination Prev 1 ...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