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5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도 당연히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첫 취업일(수습으로 취업한 날)부로 정정처리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첫 취업일부터 해주지 않는다면 다소 복잡합니다만,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퇴직후 재차 회사측에 '첫 취업일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한다.
2) 회사가 해주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3)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않으면, 첫취업일부터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4) 고용지원센터에는 '재직중에도 퇴직후에서 회사측에 정정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자꾸 이를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를 신청하였다'고 자세히 설명한다.
5)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담당자와 연락(문서연락,구두연락)을 통해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린후(약 2주간), 고용지원센터에 자격확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처리되었다고 하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2. 회사측에서 귀하의 퇴직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고 귀하가 싸인하였다는 권고사직서를 복사해두어 보관하시고 차후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이제 취업한지 163일되는 직업인인데요.
>
>바로 어제 권고퇴사요구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권고사직서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싸인을 했어요.
>
>이유는, 간단하게 중대한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럼 해당되는 거죠?)
>
>이번 6월달 오는 27일까지 기한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
>그렇게 6월달 오는 27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총 180일수가 넘게되요.
>
>하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 가량 있었거든요.
>
>수습기간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3개월 가량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요.(이런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
>그래서 고용보험측에 물어봤더니, 수습기간에도 원칙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되는게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
>오늘은 휴무라 내일 회사에 가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신청하려고 하는데,
>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
>
>p.s 물론 어차피 그만 둘 회사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저의 이미지가 안좋게 되나요?
>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될시.. 이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저의 이미지가 안좋게 소문이 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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