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에서 '무단결근 몇일이 있는 경우,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또는 계약해지될 수 있는, 또는 해고될 수 있는) 여지의 문항을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성실한 근로를 촉구하기 위함이지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사규에서 정한 무단결근일수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해고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의 이유와 무단결근 전후 근로자나 회사가 취한 행동, 건전한 상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해고 등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즉 무단결근몇일이 여러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도저히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특별한 법적기준은 업습니다.

2.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 퇴직금과 법정수당은 가급적 연봉총액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원칙상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후 근로자가 연봉총액속에 포함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급여에 불과하므로 퇴직이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상 별도의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수당 얼마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는 방법 역시 노사간의 분쟁만 야기합니다. 제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제수당의 구성요인이 무엇인지, 연월차수당을 말하는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지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그 기재된 금액이 법정수당 계산액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예 : 연장근로수당) 그 수당액수는 얼마의 연장근로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지(예:1일 2시간, 또는 1월 20시간, 또는 연 20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구체적인 수당금액이 법정계산방식에 따른 수당액보다 저하되지는 않는지(기본급 160만원인 근로자의 시간급통상임금은 대략 7,700원정도이며, 한달에 40시간을 연장근무하는 경우 최소한의 연장근로수당은 46만원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계약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연봉제로 전화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무단결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무단결근 계속 2일 이상 또는 월간 3일 이상일때, 근로기간이 종료되었을때.     
>(근로자가 아무 이유없이 회사에 출근 하지 않았을때,무단결근 사유가 없을때)             
>     
>이렇게 계약서에 조항을 넣었을때///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무단결근은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위에처럼 조항을 넣으면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하루 근로자근무시간이 초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후 20시까지는 잔업을 하는데요~ 18시부터 20시까지(근무시간초가2시간)의 잔업시간을  연봉제로 했을때 기본급70%빼고 나머지30%로는 제수당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제수당안에 잔업수당과 야간수당이 반영된다고 하던데요???
>
>연봉이 3천만원일때 월250만원지급이고  세부 항목이
> 기 본 급    ( \ 1,615,385 )     
> 상 여 금    ( \    269,230 )     
> 퇴 직 금    ( \    192,308 )     
> 제수당     ( \    423,077 )     
>이렇게 작성하면은 되는지요// 제수당안에 20시까지의 잔업수당은 반영된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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