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연봉제로 전화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무단결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무단결근 계속 2일 이상 또는 월간 3일 이상일때, 근로기간이 종료되었을때.
(근로자가 아무 이유없이 회사에 출근 하지 않았을때,무단결근 사유가 없을때)
이렇게 계약서에 조항을 넣었을때///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무단결근은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위에처럼 조항을 넣으면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하루 근로자근무시간이 초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후 20시까지는 잔업을 하는데요~ 18시부터 20시까지(근무시간초가2시간)의 잔업시간을 연봉제로 했을때 기본급70%빼고 나머지30%로는 제수당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제수당안에 잔업수당과 야간수당이 반영된다고 하던데요???
연봉이 3천만원일때 월250만원지급이고 세부 항목이
기 본 급 ( \ 1,615,385 )
상 여 금 ( \ 269,230 )
퇴 직 금 ( \ 192,308 )
제수당 ( \ 423,077 )
이렇게 작성하면은 되는지요// 제수당안에 20시까지의 잔업수당은 반영된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정당한건가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연봉제로 전화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무단결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무단결근 계속 2일 이상 또는 월간 3일 이상일때, 근로기간이 종료되었을때.
(근로자가 아무 이유없이 회사에 출근 하지 않았을때,무단결근 사유가 없을때)
이렇게 계약서에 조항을 넣었을때///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무단결근은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위에처럼 조항을 넣으면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하루 근로자근무시간이 초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후 20시까지는 잔업을 하는데요~ 18시부터 20시까지(근무시간초가2시간)의 잔업시간을 연봉제로 했을때 기본급70%빼고 나머지30%로는 제수당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제수당안에 잔업수당과 야간수당이 반영된다고 하던데요???
연봉이 3천만원일때 월250만원지급이고 세부 항목이
기 본 급 ( \ 1,615,385 )
상 여 금 ( \ 269,230 )
퇴 직 금 ( \ 192,308 )
제수당 ( \ 423,077 )
이렇게 작성하면은 되는지요// 제수당안에 20시까지의 잔업수당은 반영된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