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제도를 통해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첫취업일로부터 소급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첫취업일부터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받드시 첨부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가 없다면...지금이라도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예를들어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다든가 해서 재직증명서를 받아)두신다거나, 첫출근일이후 수습기간중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출퇴근기록자료를 확보해두신다거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가장 선호하는 입증자료는 재직(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카드 등의 순서입니다.

2. 권고사직서를 확보해두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회사가 귀하의 퇴직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개인적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할 경우에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를 권고사직하지 않았다고 억지주장하고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권고사직 당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억울하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지 안할지는 회사가 평소 근로자를 대하는 태도나 업무처리 방식 등을 기준으로 정말 신의가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씁니다. 어찌되었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면 귀하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면....회사의 신의있는 조치(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조치)를 마냥 기대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신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을 읽고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다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수습기간도 당연히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첫 취업일(수습으로 취업한 날)부로 정정처리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않으면, 첫취업일부터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
>
>1. 제가 근무하는 이 직장에서는 3개월가량 수습이라서 통장입금은 물론 월급 명세서도 주지
>않았어요. 단지 돈봉투로만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급여명세서가 저에겐 없어요.
>어떡하죠?
>
>또한 회사측에서 귀하의 퇴직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고 귀하가 싸인하였다는 권고사직서를 복사해두어 보관하시고 차후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
>
>2. 권고사직서에 싸인을 한다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권고사직서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해서 복사 해두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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