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6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경영상 여러사정으로 일정기간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장 리뉴얼 공사로 인한 보름정도의 휴업시
>
>임급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도급계약기간내 도급사의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급여 지급상 의견이 상이합니다.
>
>수급사 관리인으로서 보름정도의 휴업기간에 몇%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액 청구시
>
>청구액의 몇%를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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