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6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체불한 금액의 연20%)의 대상이 되는 체불임금에는 퇴직금 뿐 만아니라 월급여액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싯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비록 3월분,4월분,5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채 6.1.에 퇴직하였다면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6.15.부터 발생합니다. 즉 재직기간중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체불임금지연이자는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체불임금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미지급임금 원금뿐만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15일째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후 14일 이내의 기간까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독촉을 하시고,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싯점부터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노동부 진정과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되 체불임금 원금 및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지연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분부터 임금이 체불된 상태고, 지금은 퇴직했습니다.(아직 14일 안됐고요..)
>밀린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고 싶습니다..(심정 고통이 너무 큽니다..)
>퇴직금만 해당되는 것인지(퇴직금은 1년 미만이라 해당 안되고),
>아니면 밀린 임금도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민사소송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 지연이자의 금액보다.
>회사에 대한 감정이 앞서서 제기하고 싶습니다..
>
>만약,
>퇴직후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전액을 받게 된다면,그래도 그동안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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