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j1018 2008.06.05 17:44
3월분부터 임금이 체불된 상태고, 지금은 퇴직했습니다.(아직 14일 안됐고요..)
밀린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고 싶습니다..(심정 고통이 너무 큽니다..)
퇴직금만 해당되는 것인지(퇴직금은 1년 미만이라 해당 안되고),
아니면 밀린 임금도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민사소송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 지연이자의 금액보다.
회사에 대한 감정이 앞서서 제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퇴직후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전액을 받게 된다면,그래도 그동안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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