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6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정정은 퇴직전에 회사측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일 정정은 퇴직이후에도 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빨리 받으려면 사무처리기간이 있으므로 퇴직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퇴직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서류인데, 만약 회사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귀하가 회사에 요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귀하가 무슨 서류에 싸인했는지 모르므로 싸인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답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권고사직함을 인정하는 싸인이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님을 귀하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발표가 있었다면 그 문서를 복사해두시거나 핸드폰등으로 찍어두시면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회사가 취득일정정,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처리를 하기 전에 해도 되지만, 처리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너무 장기간 해주지 않으면 처리 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고용보험가입기간, 퇴직사유를 판단해서 수급자격여부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심사라기 보다는 담당자 재량에 의한 결정입니다.

4.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을 따지는데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유급공휴일, 유급주휴일(일요일)등을 포함합니다. 즉 유급공휴일, 유급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으로 180일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앞서 제가 두개의 글을 남겼었습니다.
>
>다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여러가지 알아본 결과..
>
>제가 다니는 직장에
>수습기간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일 정정,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이 3가지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해야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1. 맞는건가요? (또는 다른 서류 발급이 더 필요한가요??)
>만약에 이 3가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상실신고서 같은 경우는 제가 딱 그만 두는 날짜에 회사측에서 신고가
>되어지는 건가요? 아님 미리 신고를 하나요?
>
>저는 분명 권고 퇴사이기때문에 그 의사를 확실히 밝히려고요.
>그런데, 권고퇴사서에 싸인을 했다는것이 조금 불안합니다.
>하지만.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종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2시간 후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종이를 들고 와서 읽고 싸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싸인을 할 수 없다고도 못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인을 했더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가 권고 퇴사서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에 쓴것 과 같이 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싸인을 하라고 해서
>한것 외에는.... 그런데 종이가 3장 중에서 2장만 싸인을 하고 나머지 뒷장은
>사유서라고 해서 이 내용에 합의 하지 못하면 사유서를 써서 내라고 했는데,
>사회초년생인 저에겐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유서를 쓰지 못하고 2장에다만 싸인을 했어요.
>
>★2.저한테 오는 6월 26일까지 기한을 둔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였는데..
>그 전에 저를 짜를 수도 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이번에 과별로 구조조정이
>있게 되어서 이미 구조조정 발표는 난 상태이고요..
>이로 인해 제가 있을 자리가 조만간 없어질 텐데, 이런식으로 해서 미리 일을 못하게 만드는건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
>저는 이번 오는 6월 26까지 근무를 해야 180일이 되거든요.
>
>★3.그리고 해고 수당은 어떻게 탈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랑 같이 타는건가요?
>같이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
>★4. 그런데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었을경우 100% 다 되는것이 아닌가요?
>
>심사를 통해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던데,
>
>★5. 심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급합니다.
>
>★6. 또한 3가지의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한 뒤 발급을 해주게 되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가 제출하는거 맞죠?
>
>★7. 그렇게 제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
>★8. 마지막 질문으로 근무일수 총 180일이라는것이 공휴일, 휴일도 포함되는거죠?
>(제가 2007년도 12월 26일에 입사하여. 기한을 27일까지 둔다고 하여서
>2008년 6월 26일정도에 퇴사를 하게 되요.)
>
>제가 사회 초년생인데도 불구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권고퇴사를 당하게 된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
>"이 8가지에 대한 정확하신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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