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6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를 시급제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상승효과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는 임금구조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임금저하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임금삭감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임금삭감효과가 발생하는 개편이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계약 변경서 등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급제이고 월소정근로 시간은 226시간입니다.(평균잔업 60시간)
>이번에 회사는 일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변경하면 1.3%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인상효과가 발생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월소정근로시간 226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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