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8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예방적 차원의 사업장 근로감독을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시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쉬운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법정계산방식에 따른 계산내역을 사업장에 전달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사업장측의 태도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업장측의 보다 구체적인 태도를 파악한 후 별도의 협상이 가능한지를 조율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퇴직금 분쟁은 주로 퇴직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노동부 진정이나 법원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귀하의 경우는 고용관계를 지속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방법보다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접촉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사업장측과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 현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싯점(사학연금으로 전환되는 싯점)으로부터 3년이내에서는 퇴직금 차액분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소송을 제기(노동부 진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하서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법적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가
>이번에 사학연금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퇴직금을 산정해보니 600만원 이상이 나오더군요.
>전에 퇴직한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4년이 좀 못된다고 3년치만 받았다 하더라구요.
>원래 퇴직금은 1년이상이면 3년 10개월 일했어도 3년 10개월치를 다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퇴직금계산법이 조금 웃긴게 1년에 48만원씩을 게산해서
>200도 못받았다고 하는거에요.
>저는 저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일한지 5년째인데 이번연도부터 연금에 들게 되었으니
>지난 4년간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던지
>소급신청을 해야 할텐데
>제 생각에는 사업장이 소급은 어떤 핑계를 대서든 안해줄것 같구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퇴직금 계산법대로 600만원 다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럴경우엔 소송을 걸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지만
>제게 그런 힘도 없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답답 합니다.
>왜 노동청이나 연금관리 공단에서는 그런 사업장에대해
>어떤 처분이나 징계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국민연금이라도 들어줬더라면 작년에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가서 수급이라도 받았을텐데
>지금은 법도 개정되서 예전에 들어둔 연금 수급까지 못받게 되었으니 너무 속상하네요.
>믿었던분이 이리 나오시니 저도 너무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 살짝 말씀 드렸더니 무지 기분나빠 하시며
>월요일날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어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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