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7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 차후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서에 표기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1. 연봉총액(3,000만원)은 순연봉액과 퇴직연봉액으로 구분한다.
2. 순연봉액은 27,692,308원으로 하며 매월 정기 급여일에 균등지급하며, 퇴직연봉액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 경과한후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절차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또는
'연봉액은 27,692,308원으로 한다. 단,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 경과한 후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절차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앞전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한번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연봉계약할때 예로..
>연봉이 3천만원이고 (여기에다 퇴직금+상여금이)포함입니다.
>계약서상에 퇴직금을 적는게 아니라고 하시길래~~
>퇴직금은 1년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연봉 계약서에는 3천만원을 기재 하여야 하나요? 아님 13등분하여
>1/1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27,692,308)을 기재해야 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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