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8 2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서는 제660조에서는 고용계약의 해지는 '해지통보가 있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5.29.에 계약해지(사직)를 통보하였다면 5월후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7.1.부터는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규 또는 약정에서 '사직서는 1개월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5.29.9에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도 불구하고 사규 또는 약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하 1개월이 경과한 6.29.부터는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아셨다면 사직서 제출을 좀 더 일찍해서 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통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선의적으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사직을 결정한다면 좋게지만, 회사측에서 사규 또는 약정에 따라 6.29.자로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6.15.경에 다른 회사로 입사해야할 사정에 처해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귀하보다는 회사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측과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최대한 귀하에게 유리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며 협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는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5월 29일날 저희 부서장에게 구두로 6월15일자로 퇴사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곳으로 부서이동이 되는 처지라 근무표도 6월15일까지 밖에 없었기때문입니다.
>부서이동되는 쪽도 근무표작성이 안된상태라 근무표작성된후 그만두면 다른동료들에게
>피해갈까봐 우선 말씀드린건데...
>면담을 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더니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3일뒤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원하는 6월15일에는 퇴사할수없다.
>6월 30일까지는 무조건 다녀야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안된다고 말했는데
>끝까지 안된다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계속 부서장에게 강력하게 15일까지 일하고 좋게 그만두고싶다...
>라고 말하니깐 지금 협박하는거냐고 뭐라고 그러더라구요...
>15일까지 일하는건 다시 팀장님께 말씀해보겠다고요.
>아무리 상담해도 안될꺼같아서 바로 총무과가서 사직서를 내려고하는데
>
>회사 사직서 양식에 "사직서는 1개월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이거때문에 총무과에서 사직서를 안받아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제근로금지에 사표수리 거부가 있어서 사측이 위배되는거 아닌지???
>
>전에글 검색해보니깐 사직서 제출후 당기 후 1임금지급기"를 출근하라고 그러시던데
>저희 월급날이 말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직서를 16일날 제출하게되면 언제까지 출근해야하나요?
>새로 들어가는 회사에 15일까지는 전회사 정리된다고 말해놔서 곤란하네요...
>
>16일날 무단결근한뒤, 그날 바로 총무과가서 무단결근해서 사직서 내러왔다.
>이렇게 말하면 사직서 낸뒤 1개월 뒤는 사측에서 처리해줘야하니깐
>경력증명서같은건 사측에서 정리된 1개월 뒤에나 받을수있는건가요????
>
>걱정이 너무 많네요...
>답변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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