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08.7.1.이전까지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 연차휴가가 매월마다 1일씩 발생하지만,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미리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이 경과한 시기에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는 본래 발생하는 휴가일수(15일)에서 1년미만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 7일)를 제외한 8일의 휴가가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입사후 1년~2년이 경과한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 입사후1년미만의 시기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예: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7.9.1.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미만의 기간중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08.9.1.에 퇴직하는 경우.
- 2007.9.1.~2008.8.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9.9.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1년미만의 기간중 미리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연차휴가는 12일이 됩니다. 따라서 2008.9.1.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12일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 지급 에서 보면,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달 만근시 그 다음달에 1번의 휴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때 사용된 휴무는 1년뒤 생성되는 연차에서 차감된다고 했는데요,
>
>만약 제가 1달 만근을 해서 다음달 연차를 쓴다고 가정했을때,
>
>입사후 일년째 되는날 퇴사를 한다면
>
>그동안 주어졌던 휴무에 대해 반납을 해야하나요??
>
>어떤 방식으로라도요,,, 돈으로나 일을 더 한다거나  말입니다.
>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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