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 에서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달 만근시 그 다음달에 1번의 휴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휴무는 1년뒤 생성되는 연차에서 차감된다고 했는데요,
만약 제가 1달 만근을 해서 다음달 연차를 쓴다고 가정했을때,
입사후 일년째 되는날 퇴사를 한다면
그동안 주어졌던 휴무에 대해 반납을 해야하나요??
어떤 방식으로라도요,,, 돈으로나 일을 더 한다거나 말입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달 만근시 그 다음달에 1번의 휴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휴무는 1년뒤 생성되는 연차에서 차감된다고 했는데요,
만약 제가 1달 만근을 해서 다음달 연차를 쓴다고 가정했을때,
입사후 일년째 되는날 퇴사를 한다면
그동안 주어졌던 휴무에 대해 반납을 해야하나요??
어떤 방식으로라도요,,, 돈으로나 일을 더 한다거나 말입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