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9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통하여 부당해고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허용 폭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과거 직장(18개월 이내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한다면 해고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계약직의 직원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수습평가 후 수습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근무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한다면 문제될것이 있나요?
>사유는 업무부적합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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