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2 0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바쁜 상담관계로 답변이 늦어진점 먼저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봉제라고 하여 매월 급여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받았더라도 별도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5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의무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 중 일부의 기간만 5인미만이었을 뿐이었다면, '재직기간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2. 다만,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퇴직싯점에 5인미만이었음을 이유로 잘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래는 처리해주어야 하지만, 노동부 민원이 다 그렇듯 퇴직싯점에 5인미만이었음을 이유로 꼬투리 잡아 잘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고 만약 노동부 근로감독관 처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노동부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최종3~4개월분의 급여명세서 정도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문의드릴려구요..
>현재 사업장에서 7년정도 근무한 상태인데...여태 연봉제란 이유만으로 퇴직금정산에 들어간 직원들은 없었읍니다.
>근데 연봉제라하더라도 퇴직금정산을 해야한다는 판결에 용기얻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수년간 근무했지만 5인 이상이였던적도 있었지만 최근몇년간은 5인이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직금 정산을 원치않을텐데...그에 대한 대비법을 어떻게 세워야할지도 잘 모르겠구요....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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