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당사자간의 합의 및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과정에서 교대제근로의 적용이 되는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교대제근로에 대상이 되는 근로자 이외의 다른 일반근로자에 대해 교대제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교대제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통상과 같이 처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지금 2조2교대 12시간 교대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3조2교대 형태로 근무를 변경합니다.
>근무형태는 주40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 형태는 월~금요일까지 이며
>현재 08:00~20:00 - 12Hr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4Hr 연장근무를
>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조 역시 마찬가지고 12시간 근무 중 4시간을 연장근무.
>
>3조2교대 근무시에는 회사에서
> 4일근무 2일 휴무 형태로 변환하여 적용합니다.
> 적용시간은 동일하게 08:00~20:00,20:00~08:00으로 교대 근무 형태를 합니다.
> 연장근무 적용시간 역시 4Hr을 적용하여 한답니다.
> 8Hr(기본근무)+4hr(연장근무) 즉 월160hr을 기본근로시간 나머지 부족한 시간은
> 회사에서 보전
> 즉 20일 교대근무 10일 휴무
>
>문제점은 일반 일근하는 근무자와의 형평성이 문제인것 같은데
>교대근무인원은 월160Hr 기본근무를 하면서 이틀을 더 쉬는 형태이고
>일반 일근근무자는 176Hr 기본근무시간을 하면서 똑 같은 임금의 형태로 가는것입니다.
>
>위와같이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일근근무자 176Hr= 160Hr+16(연장근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당사자간의 합의 및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과정에서 교대제근로의 적용이 되는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교대제근로에 대상이 되는 근로자 이외의 다른 일반근로자에 대해 교대제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교대제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통상과 같이 처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지금 2조2교대 12시간 교대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3조2교대 형태로 근무를 변경합니다.
>근무형태는 주40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 형태는 월~금요일까지 이며
>현재 08:00~20:00 - 12Hr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4Hr 연장근무를
>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조 역시 마찬가지고 12시간 근무 중 4시간을 연장근무.
>
>3조2교대 근무시에는 회사에서
> 4일근무 2일 휴무 형태로 변환하여 적용합니다.
> 적용시간은 동일하게 08:00~20:00,20:00~08:00으로 교대 근무 형태를 합니다.
> 연장근무 적용시간 역시 4Hr을 적용하여 한답니다.
> 8Hr(기본근무)+4hr(연장근무) 즉 월160hr을 기본근로시간 나머지 부족한 시간은
> 회사에서 보전
> 즉 20일 교대근무 10일 휴무
>
>문제점은 일반 일근하는 근무자와의 형평성이 문제인것 같은데
>교대근무인원은 월160Hr 기본근무를 하면서 이틀을 더 쉬는 형태이고
>일반 일근근무자는 176Hr 기본근무시간을 하면서 똑 같은 임금의 형태로 가는것입니다.
>
>위와같이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일근근무자 176Hr= 160Hr+16(연장근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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