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2 0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전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소멸됩니다. 즉 귀하가 2006년부터 2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2008년에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고 재차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귀하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용보험료 250만원이 소멸된다고 설명한듯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소멸될 뿐이고, 귀하가 실업인정을 제때에 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실업급여액 미수령)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국민연금처럼 일정기간 적립후 보험료를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병원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혜택(의료비 감액)을 받듯이 수습사유가 발생(비자발적인 퇴직)하면 실업급여등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이상~3년미만자는 모두 9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즉 2년가입자이건 6개월가입자이건 동일하게 90일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재차 취득후 6개월~3년미만의 시기에 재차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시게 되면 90일분의 수급자격이 확보되므로 이를 통해 위안삼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월 16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실업인정일에 사정이 있어서 노동부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단기 아르바이트(28일)를 하느라 5월31일까지 출석을 못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신청이 취소된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쪽에서 2주 뒤 오지 않으면 무효처리 된다고 하였고, 혹 오지 못할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즉 실업급여가 소멸된다는 사실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4일동안이나 전 매일 매일 돈이 소멸되는지도 모르고 방치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
>그런데 6월 3일에 갔더니 그간 왜 오지 않으셨냐고, 지난 시간의 급여는 소멸됐다고 하더군요. 그 쪽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1. 16일치라도 받아간다. 대신 2년치의 보험금은 소멸된다.
>2. 아예 받지 않는다. 대신 2년간의 보험금은 보존된다.
>
>그래서 전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설명한 내용이 틀리다고, 방법은 1번밖에 없으니 와서 16일치 보험금 50만원이라도 받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한 250만원을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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