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ccc 2008.06.09 16:42
저는 모 회사에 2007년 12월 20일경 알바(실력검증 위한 수습이었음)로 시작해서 2008년 1월 1일 부로 정규직인 웹팀장으로 근무를 한지....6개월째 접어든....사람입니다.

6월 4일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세면도중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
다리 및 목 등에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하여 2주간의 진단을 받았고...
회사(부사장: 직속상사)에 이로 인해 근무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물리치료 및 약을 먹고 쉬었고.

둘째날 ... 부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근무가 힘드니 며칠 쉬어야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사장은.... "누가 당신보고 아프라고...다치라고 말했냐....왜 본인 스스로 다쳐놓고 회사 출근을 안하냐 ... 죽을병이 걸려도 출근을 해야하지 않느냐....

출근을 하던지 사직서를 내라"   고 말하더군요....

"저는 근무가 가능할 정도라면 나가겠지만 현상태로는 힘들어서 근무가 안된다. 완쾌후 나가야 할거 같다" 라고 의사표현을 했구요..

그리고 30분 후에 관리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본후 언제까지 쉬어야 하느냐...병가처리 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니 떼어오라.. " 라고 말했고..

저는 "일단 3-4일 정도 쉬고 몸이 괜찮으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5일 후에...
나가려고 했지만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약간의 후유증도 있는거 같아...
재검진도 받아야 해서....회사에 전화를 해서....

"3-4일 정도 요양이 더 필요하다." 고 하니..

관리팀장은 "그정도로 괜찮겠냐 더 쉬어야 하는거 아니냐.."

저는  "일단 그정도면 어느정도 근무에 지장은 없을 거 같다" 고 하니...
관리팀장이 "그럼 더 쉬고....경과가 어캐 되는지 중간에 연락을 취해달라"

"또한, 회사업무로 전화를 해야 할 일도 있으니 전화 대기 좀 해달라"
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 병가중에도 회사에서 업무상 전화가 오고 있고...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하였고 ....제 주업무(웹프로그램 작업)도 ..하였구요..

그러면...제가 출근예정일을 계산해보면... 6월 4일 ~ 6월 11일까지 휴일 다 포함해서...
8일간 병가로 쉬는거고....9일째 출근을 한다면....


** 참고로 저희는 격주 토요휴무인데..... 급여정산 할때 출퇴근 카드를 보면.... 격주 토요일날 정산체크할때....월차라고 체크를 하더군요...

이건...년/월차를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교묘하게 직원에게 준것처럼 하는것 아닌가요??


질문::::

1.병가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병가처리 해준다는 말은 급여를 준다는 것이 아닌지.
실제로 병가중에 전화업무 및 프로그램 작업도 하였기에 ..업무를 지속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근로계약시 정한 내용이 없고..... 회사 규정에도 특별히 고지를 해주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2.부사장이 처음에 사직서를 내라는 것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것인지..

3.무급병가처리가 되거나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제가 그만둬도...
  기간이 6개월이 안되었지만....6개월째 근무중간에 일어난 일이고...
  해고예고수당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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