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압류하셨다면, 재차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본안소송을 해달라라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가압류할때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 체불확인서 받아 -> 구조법률공단을 통해 가압류 -> 2008년 06월 09일 집행관으로 부터 가압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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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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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후 결정문 통지서는 통상 몇일이 지나야 채무자에게 등기로 오는지 문의 드리며
>결정문 이외 본안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발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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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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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압류하셨다면, 재차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본안소송을 해달라라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가압류할때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 체불확인서 받아 -> 구조법률공단을 통해 가압류 -> 2008년 06월 09일 집행관으로 부터 가압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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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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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후 결정문 통지서는 통상 몇일이 지나야 채무자에게 등기로 오는지 문의 드리며
>결정문 이외 본안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발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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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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