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 체불확인서 받아 -> 구조법률공단을 통해 가압류 -> 2008년 06월 09일 집행관으로 부터 가압류 함
이후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가압류후 결정문 통지서는 통상 몇일이 지나야 채무자에게 등기로 오는지 문의 드리며
결정문 이외 본안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발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후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가압류후 결정문 통지서는 통상 몇일이 지나야 채무자에게 등기로 오는지 문의 드리며
결정문 이외 본안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발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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