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도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중간정산이후(합리적지급) 퇴사시
노동법에서는 중간정산이후 기산일에서 ~퇴직시 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중간정산이후 인금인상으로 연평균 3개월 평균임금이 상승한경우
전체적인 퇴직금액과 (중간정산금액+이후퇴사일까지 금액) 차이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솔직히 중간정산한게 더 적습니다.
이럴경우 만약 근로자가 소송까지 한다면... 노동부 입장에서의 판단과
판례입장에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제생각에는 중간정산이란게 물론 근로자가 원해서 한것이지만
퇴직금 전체적인 금액차이가 있다면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쉬원한 답좀 주세용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중간정산이후(합리적지급) 퇴사시
노동법에서는 중간정산이후 기산일에서 ~퇴직시 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중간정산이후 인금인상으로 연평균 3개월 평균임금이 상승한경우
전체적인 퇴직금액과 (중간정산금액+이후퇴사일까지 금액) 차이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솔직히 중간정산한게 더 적습니다.
이럴경우 만약 근로자가 소송까지 한다면... 노동부 입장에서의 판단과
판례입장에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제생각에는 중간정산이란게 물론 근로자가 원해서 한것이지만
퇴직금 전체적인 금액차이가 있다면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쉬원한 답좀 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