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예인 개인에게 고용된 코디네이터라면 연예인 개인이 곧 사업주가 되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최저임금사건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예인 개인과 코디네이터간의 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업무수행 그 자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인지 아니면 일반 민법상의 도급위임계약(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인지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나 보수의 성격 등을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홍철 사건에서 처럼 코디네이터나 미용사들의 스텝을 보면 최저임금은 커녕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사람들 역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적용된다면 다른 일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 항목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해당 유무 2008.06.12 1038
☞급여 항목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해당 유무 (주40시간제 적용시 ... 2008.06.16 1998
회사에서 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2008.06.12 2476
☞회사에서 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영업비밀보호 약정의 효력) 2008.06.16 3702
휴일을 미리사용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8.06.11 1016
☞휴일을 미리사용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8.06.16 815
주40시간근무제 시행전 1 2008.06.11 939
☞주40시간근무제 (주40시간제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 2008.06.16 1295
년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에 사용토록 촉진하여도 되나요? 2008.06.11 2071
☞년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에 사용토록 촉진하여도 되나요? (연... 2008.06.13 4515
주40시간 근무제 하 토요일 근무시 임금가산에 대하여 1 2008.06.11 1564
☞주40시간 근무제 하 토요일 근무시 임금가산에 대하여(연장근로,... 2008.06.13 2597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 1 2008.06.11 2415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연장근로의 한도) 2008.06.13 2791
이런경우도 있나요? 2008.06.11 797
☞이런경우도 있나요? (최저임금 등) 2008.06.13 774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8.06.11 926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사업주가 폐업의사가 ... 2008.06.13 1393
고용보험 가입에 관하여 2008.06.11 807
☞고용보험 가입에 관하여 (회사는 가입사업장이지만 근로자가 자... 2008.06.13 963
Board Pagination Prev 1 ...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