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예인 개인에게 고용된 코디네이터라면 연예인 개인이 곧 사업주가 되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최저임금사건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예인 개인과 코디네이터간의 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업무수행 그 자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인지 아니면 일반 민법상의 도급위임계약(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인지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나 보수의 성격 등을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홍철 사건에서 처럼 코디네이터나 미용사들의 스텝을 보면 최저임금은 커녕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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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람들 역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적용된다면 다른 일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예인 개인에게 고용된 코디네이터라면 연예인 개인이 곧 사업주가 되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최저임금사건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예인 개인과 코디네이터간의 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업무수행 그 자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인지 아니면 일반 민법상의 도급위임계약(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인지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나 보수의 성격 등을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홍철 사건에서 처럼 코디네이터나 미용사들의 스텝을 보면 최저임금은 커녕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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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람들 역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적용된다면 다른 일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