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 포함여부?
2) 공무원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의무?
교원은 행정해석상 상시근로자수 및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행정해석등이 명확하지 않는 듯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내지 의견은 어떤지요?
감사합니다.
2) 공무원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의무?
교원은 행정해석상 상시근로자수 및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행정해석등이 명확하지 않는 듯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내지 의견은 어떤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