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2008.7.1.부터 적용한다면 2008.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정방식(기본15일+매2년마다 1일추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모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을 매년 1.1.부터 적용한다면 2009.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종전법에 따른 월차휴가, 생리휴가제도가 존속하고 있다면 회사는 개정법에 의한 상향된 연차휴가를 보장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월차,생리휴가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이 늦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법적으로는 소멸되었지만, 취업규칙에 남아 있는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 등을 적용해달라'라고 하시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별근로자에게 이미 확보된 권리(월차,생리)는 근로자 본인외 그 누구도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3. 취업규칙 개정이 어떠한 이유로건 늦게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변경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단서등을 달아 소급적용할 수 있는 있습니다만,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이미 확보된 권리(월차,생리 등)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마다 별도로 이미 확보된 권리에 대한 반납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4..취업규칙의 개정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7월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업체입니다.
>
>근로자 각각의 근속연수가 30여년 재직부터 1년미만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당사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전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당년 1월1일에 산출, 지급하고 있는데
>예시) 2년 이상 재직근로자 일경우 : 10일 또는 9일+(근속연수-1)
>
>1.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   2008년 1월1일부터 주어야 할 개인별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   현재는 이전 계산방식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   월차 또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
>2. 연차 및 월차부분이 주40시간제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   현재까지 사용된 연,월차에 대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
>3. 취업규칙을 주40시간제에 맞추어 변경(연,월차 적용방법 등)을 하여야 하는데
>   여러가지 사유로 변경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 경우에 연,월차의 적용은 어떻게
>   하여야 하는지요?
>
>4. 위 3항의 취업규칙을 변경치 못하여 그대로 시행하다
>   연말 이전(7월에서 12월 사이)에 변경 및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   이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
>5. 취업규칙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의견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변경을 하지 못하다
>   7월 이후에 합의점을 찾고 변경 및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   시행일을 소급하여 7월1일부로 한다고 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 근로자측 대표의 동의가 있었다면?(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인)
>
>   위 3-4항은 당사가 2008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대상임을
>   사용자와 근로자측 모두가 사전 알고있는 부분이기에 2008년 6월 현재 취업규칙의
>   변경 및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사유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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