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7월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업체입니다.
근로자 각각의 근속연수가 30여년 재직부터 1년미만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당사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전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당년 1월1일에 산출, 지급하고 있는데
예시) 2년 이상 재직근로자 일경우 : 10일 또는 9일+(근속연수-1)
1.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주어야 할 개인별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이전 계산방식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월차 또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2. 연차 및 월차부분이 주40시간제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현재까지 사용된 연,월차에 대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3. 취업규칙을 주40시간제에 맞추어 변경(연,월차 적용방법 등)을 하여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변경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 경우에 연,월차의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4. 위 3항의 취업규칙을 변경치 못하여 그대로 시행하다
연말 이전(7월에서 12월 사이)에 변경 및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5. 취업규칙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의견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변경을 하지 못하다
7월 이후에 합의점을 찾고 변경 및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소급하여 7월1일부로 한다고 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근로자측 대표의 동의가 있었다면?(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인)
위 3-4항은 당사가 2008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대상임을
사용자와 근로자측 모두가 사전 알고있는 부분이기에 2008년 6월 현재 취업규칙의
변경 및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사유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각각의 근속연수가 30여년 재직부터 1년미만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당사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전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당년 1월1일에 산출, 지급하고 있는데
예시) 2년 이상 재직근로자 일경우 : 10일 또는 9일+(근속연수-1)
1.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주어야 할 개인별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이전 계산방식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월차 또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2. 연차 및 월차부분이 주40시간제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현재까지 사용된 연,월차에 대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3. 취업규칙을 주40시간제에 맞추어 변경(연,월차 적용방법 등)을 하여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변경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 경우에 연,월차의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4. 위 3항의 취업규칙을 변경치 못하여 그대로 시행하다
연말 이전(7월에서 12월 사이)에 변경 및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5. 취업규칙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의견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변경을 하지 못하다
7월 이후에 합의점을 찾고 변경 및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소급하여 7월1일부로 한다고 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근로자측 대표의 동의가 있었다면?(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인)
위 3-4항은 당사가 2008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대상임을
사용자와 근로자측 모두가 사전 알고있는 부분이기에 2008년 6월 현재 취업규칙의
변경 및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사유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