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글이 조금 늦어졌군요... 널리 양해바랍니다. 어머님의 경우 일급제 근로자로서 일급 25910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1일 기본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라면 최저임급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3770원*8시간=30160원)

주차수당이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집에서 쉬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월주휴일수 * 1일통상임금 = 월주차수당)

귀하의 경우 어머님의 임금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즉 2008.6.1.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5.6.1.이후의 최저임금과의 차액 전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어머니께서 부산의 생산업체에서 작년 9월까지 일을 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셨는데
>정년퇴직 관련으로 의문점이 있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
>진정내용은
>어머니는 1951년생이시고
>1994년 8월 입사후
>2005년 8월까지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2005년 9월부터 촉탁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까지이고
>모든 사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2007년 8월까지 정직원으로 일하실거라 기대하고 잇었는데
>회사측에서 연필로 쓴 퇴직서와 계약서를 2005년 10월경에 주면서
>자필로 써서 제출하고 촉탁직이 아니면 고용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년이 만 55세까지가 아니냐고 하니 무조건 만 54세까지라고 말만하고
>사규열람도 거부했습니다.
>일할 거 아니면 계약서도 쓰지마라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일 그만둘때 꼭 따지리라 맘 먹으시고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
>그렇게 해서 촉탁직으로 2년을 더 일하셨는데
>정직원으로써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급여인상분도 전혀 해당사항이 없었고,
>상여금도 약속한 50%에서 20만원밖에 못받으셨습니다.
>
>또 근속 10년 사원들에게 모두 지급하고 지금도 지급하고 잇는
>금지급, 일본견학기회, 한자녀 학자금 전액지원등의
>혜택도 못 받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복리후생도 사규에 정해져 있고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라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그리고 휴게시간도 총1시간이라고 말은 하면서
>오전 10분 오후 10분 휴식시간에
>점심시간 40분인데
>점심시간에는 한달에 한두번씩 식당에 가서 설겆이를 하라느니
>탈의실 청소를 하라느니 해서
>제대로 쉴수도 없게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따로 잇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진정내용이 상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
>이러한 사항들을 진정을 하고 2일날 대질조사 출석이 약속되어 잇었는데
>그날 출석시간 1시간전에 근로감독관에게 전화와서 오늘은 회사사람들이 일본출장가서
>못나온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다시 10일로 잡아놨는데
>또 다시 일방적으로 당일날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이건 노동부에 진정을 올리고 그간 어머니 급여 명세표를 보고
>다시 알게 된 궁금증인데요
>2006년 1월 출근일수 24일
>           주휴일수 5일
>           기본일급 25,910원 인데
>
>기본급 570,020원을 받았고, 월차생리 수당 각각 25,910원씩 받았습니다.
>주차수당이란 것도 있었는데 129,550원이라고 돼 있네요
>
>기본급은 출근일수 * 기본일급아닌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621,840원이 나오는데 이건 어머니께서 덜받으신게 확실한거죠?
>
>그리고 주차수당의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욱 궁금한 것은
>2006년 12월의 경우 출근일수가 21일 주휴일수가 5일이고 주차수당지급하고
>나머지 5일이 비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기본급을 덜 받은것이라면
>언제부터 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효력은 몇년전까지 인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 출석하는데 좀 떨리네요~
>빠른 답변 꼭 부탁들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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