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부산의 생산업체에서 작년 9월까지 일을 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셨는데
정년퇴직 관련으로 의문점이 있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진정내용은
어머니는 1951년생이시고
1994년 8월 입사후
2005년 8월까지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2005년 9월부터 촉탁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까지이고
모든 사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2007년 8월까지 정직원으로 일하실거라 기대하고 잇었는데
회사측에서 연필로 쓴 퇴직서와 계약서를 2005년 10월경에 주면서
자필로 써서 제출하고 촉탁직이 아니면 고용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년이 만 55세까지가 아니냐고 하니 무조건 만 54세까지라고 말만하고
사규열람도 거부했습니다.
일할 거 아니면 계약서도 쓰지마라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일 그만둘때 꼭 따지리라 맘 먹으시고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촉탁직으로 2년을 더 일하셨는데
정직원으로써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급여인상분도 전혀 해당사항이 없었고,
상여금도 약속한 50%에서 20만원밖에 못받으셨습니다.

또 근속 10년 사원들에게 모두 지급하고 지금도 지급하고 잇는
금지급, 일본견학기회, 한자녀 학자금 전액지원등의
혜택도 못 받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복리후생도 사규에 정해져 있고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라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휴게시간도 총1시간이라고 말은 하면서
오전 10분 오후 10분 휴식시간에
점심시간 40분인데
점심시간에는 한달에 한두번씩 식당에 가서 설겆이를 하라느니
탈의실 청소를 하라느니 해서
제대로 쉴수도 없게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따로 잇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진정내용이 상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이러한 사항들을 진정을 하고 2일날 대질조사 출석이 약속되어 잇었는데
그날 출석시간 1시간전에 근로감독관에게 전화와서 오늘은 회사사람들이 일본출장가서
못나온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다시 10일로 잡아놨는데
또 다시 일방적으로 당일날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노동부에 진정을 올리고 그간 어머니 급여 명세표를 보고
다시 알게 된 궁금증인데요
2006년 1월 출근일수 24일
           주휴일수 5일
           기본일급 25,910원 인데

기본급 570,020원을 받았고, 월차생리 수당 각각 25,910원씩 받았습니다.
주차수당이란 것도 있었는데 129,550원이라고 돼 있네요

기본급은 출근일수 * 기본일급아닌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621,840원이 나오는데 이건 어머니께서 덜받으신게 확실한거죠?

그리고 주차수당의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욱 궁금한 것은
2006년 12월의 경우 출근일수가 21일 주휴일수가 5일이고 주차수당지급하고
나머지 5일이 비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덜 받은것이라면
언제부터 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효력은 몇년전까지 인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 출석하는데 좀 떨리네요~
빠른 답변 꼭 부탁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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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bsccc 2008.06.10 11:31작성
    사규도 못보게 하는건 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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