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회사로의 전직을 위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직하고자 하는 회사로부터 채용취소 조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월 2일에 1차 면접을 본후 거의 합격되었고 내일 실무자와 상담만하고 일하면 될것 같다는 말을 듣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퇴사한다고 한다음 6월 4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
>일정이 바뀌었다며 실무자와 면담이 6월 5일에 있었고 최종합격하였으며 다음주에 연락준다고 하여 전에 직장 완전히 정리하고 주말은 푹 쉬었습니다.
>
>6월 9일 오전에 느닷없이 합격이 취소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되나요? 완전 뒤통수 맞은거라 머리도 멍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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