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0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기본급여액을 787,930원으로 하였다면 시간급 임금과 일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급임금 = 787,930원 / 209시간 = 3,770원
일급 = 3,770원 * 8시간 = 30,160원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

즉, 월급제근로자의 일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급여액/30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간급을 구하고(월급여액/월소정근로시간수), 이렇게 산정된 시간급 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해야 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수를 활용하는 것은 1월의 날수가 28일~31일까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과 4시간 근무수당 =  (3,770 * 4 * 1.25)
휴일근로수당은 (3,770원*근로시간수*1.50)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를 통하여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당사는 주40시간근무제 적용사업장이며, 현장근무로 인해 3교대 및 연장,야간,휴일근무가
>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인 787,930원으로 하였다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계산을
>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급 및 시급계산방법에 오류가 있다면
>
>올바른 계산 방법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기본급 - 787,930
>
>  * 일  급 - 787,930/30 = 26,264  (기본급 / 한달 일수)
>
>  * 시  급 - 26,264 /8 = 3,283  ( 일급 / 8시간 )
>
>  * 초과 4시간 근무수당 -  3,283 * 4 * 1.25  = 16,415 (시급*근무시간*수당율)
>
>  * 휴일 근무 수당 - 26,264 * 1 * 1.5 = 39,396  (일급*근무일수 * 수당율)
>
>
>위와 같이 계산하였을때 기본월급은 최저 임금과 일치하지만
>
>일급 및 시급이 최저임금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
>위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고, 또 과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가 계산되었다면
>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퇴직자가 급여계산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바른 계산방법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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