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를 통하여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주40시간근무제 적용사업장이며, 현장근무로 인해 3교대 및 연장,야간,휴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인 787,930원으로 하였다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급 및 시급계산방법에 오류가 있다면
올바른 계산 방법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본급 - 787,930
* 일 급 - 787,930/30 = 26,264 (기본급 / 한달 일수)
* 시 급 - 26,264 /8 = 3,283 ( 일급 / 8시간 )
* 초과 4시간 근무수당 - 3,283 * 4 * 1.25 = 16,415 (시급*근무시간*수당율)
* 휴일 근무 수당 - 26,264 * 1 * 1.5 = 39,396 (일급*근무일수 * 수당율)
위와 같이 계산하였을때 기본월급은 최저 임금과 일치하지만
일급 및 시급이 최저임금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위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고, 또 과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가 계산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퇴직자가 급여계산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른 계산방법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주40시간근무제 적용사업장이며, 현장근무로 인해 3교대 및 연장,야간,휴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인 787,930원으로 하였다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급 및 시급계산방법에 오류가 있다면
올바른 계산 방법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본급 - 787,930
* 일 급 - 787,930/30 = 26,264 (기본급 / 한달 일수)
* 시 급 - 26,264 /8 = 3,283 ( 일급 / 8시간 )
* 초과 4시간 근무수당 - 3,283 * 4 * 1.25 = 16,415 (시급*근무시간*수당율)
* 휴일 근무 수당 - 26,264 * 1 * 1.5 = 39,396 (일급*근무일수 * 수당율)
위와 같이 계산하였을때 기본월급은 최저 임금과 일치하지만
일급 및 시급이 최저임금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위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고, 또 과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가 계산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퇴직자가 급여계산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른 계산방법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즉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8.57시간(209시간)
최저임금시간급: 2007년=3,100원, 2008년=3,770원
* 기본급 787,930원에 대한 시간급은 787,930원/209시간=3,770원입니다.
209시간의 월간근로일수는=(주5일+주휴1일)*4.34주(365/7/12)=26일분의 시간임.
그러므로 26일분의 임금 787,930원을 30일로 나누어 일급으로 치면 안 안되겠죠.
따라서 일급은 3,770원*8시간=30,160원(787.930원/26일)이 됩니다.
*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기본급+고정적수당)/209시간=통상임금시간급입니다.
40시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은 주당 4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율은 25%가 적용되는데
기본급외 고정적인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209시간=3,770원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3,770원*4시간*1.25=18,850원 (주 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가산 50%적용)
*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율 50%가 적용 되므로
3,770원*8시간*1.5=45,240원입니다.
* 휴일 및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급/소정근로(44시간=226, 40시간=209)*근로시간*가산율"로 지급 받아야 될 것을
과거에는"기본급/30일*가산율"로 지급 받았다면
잘못된 계산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며
임금청구권소멸시효가 경과(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청구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