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현재에도 근로자의 자발적 요구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절차를 거치고 있다면 현행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으로 인해 회사가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관철하기 어렵다면 기존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별 퇴직연금계좌에 매년마다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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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누진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지급은 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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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년부터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지급한다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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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으로는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서(이건 꼭 받아야하는지...)와
>퇴직금중간신청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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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현재에도 근로자의 자발적 요구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절차를 거치고 있다면 현행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으로 인해 회사가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관철하기 어렵다면 기존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별 퇴직연금계좌에 매년마다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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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누진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지급은 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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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년부터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지급한다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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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으로는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서(이건 꼭 받아야하는지...)와
>퇴직금중간신청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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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