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누진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지급은 되고 있구요.
만약 내년부터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지급한다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서(이건 꼭 받아야하는지...)와
퇴직금중간신청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지급은 되고 있구요.
만약 내년부터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지급한다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서(이건 꼭 받아야하는지...)와
퇴직금중간신청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