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4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며,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법원의 판례등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런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연봉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체이며,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 급여구성은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직무)수당, 시간외수당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간외 수당은 48시간/월 에 대한 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생산직은 이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사무직은 영업, 개발직이 대부분이어서 초과근로를 정확히 예측하거나 산정하기가 어려워 실제 초과 근무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매달 지급합니다.
>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구요.
>
> 이와 같은 연봉 계약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특히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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