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4 0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6.15.자로 퇴직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근무일에 출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출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굳이 근무할 생각까지 가질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작업개시를 제지하면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계약만료기간이 상당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더구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해고라면 근로자대표와 해고일 50일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의 기준 등을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회사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직처리해버렸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본 회사는 정규직 80여명  아웃소싱 파견 생산직원 120여명으로
>핸드폰 부품 제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입니다.
>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부서 통폐합을 통해 인원 감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경영자가 좋아하거나 맘에 드는 사람은 제외하고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직 권고 하고 있습니다.
>
>일부 사원들에게 인격모독에 욕도 하는등 감정을 상하게 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간경우가 허다합니다.
>
>저에게도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전 계속 근무의사를 밝혔습니다.
>
>전 2년 2월째 근속중이며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 모두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 받은 적도없으며
>사원 동료간의 불화도 일체 없었습니다.
>
>전 매년 3월 1일자로 연봉계약을 합니다.
>08년 3월 1일자로 연봉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08년 6월 2일 제게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사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져서 인원 감축한다고 하며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절차도 없이
>경영자 자기 사람들만 데리고 운영코자 한다고 합니다.
>
>전 계속 근무의사를 밝혔고 경영자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
>6/5 2차, 6/10 3차 사직을 종용하였습니다.
>
>저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 시켰습니다.
>
>6/15일자로 퇴직하라고 합니다.
>회사측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면담을 통해서 했습니다.
>
>전 스스로 사직서를 써야 합니까?
>모르는척 6/16일 출근해야 합니까?
>
>힘도 없는 약한 근로자인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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