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귀하의 상담글에 '기본'회원님께서 잘 코멘트해주셨기에 답변을 생략합니다.
저희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다소 액수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회사측의 계산방식이 큰 결함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3914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데 야간근무를 19:00에서 익일 09:00까지 1일근무후 1일휴무를 시행한다는데(야휴로(일요일 및 국경일에도 별도휴무없이 한달평균15일근무) 시급3770원으로 계산하면 기본급과 연장수당,야간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기본시간이 [12.5시간*7일+16(주휴)]*26주+16=2707/12=약226시간이라 소정근로시간 이하라 연장수당은 없고 야간근무시간 8시간*7일)*26주+8=1464/12=122시간만 발생한다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근무하여 월급으로 \1,050,000원으로 책정하면 잘 받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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