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1.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와별도로 2008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3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2010.1.1.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와별도로 2009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2010.5.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2010.1.~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15)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0일 입사했고 만약에 2010년 5월에 퇴사했을경우 (40시간 근무제)
>회사규정상 1월1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음
>
>그럼 이사람의 경우
>2008년 1월 1일에 2007년 만근한것에 대한 3일치 휴가 발생권발생(휴가 미사용)
>2009년 1월 1일엔 2008년 만근에 대한 휴가권 15개 발생 2007년 3일에 대한 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을 줘야하는가요?
>2010년 1월 1일엔 2009년 만근에 대한 휴가권 15개 발생 2008년 만근 휴가수당 15개지급
>2010년 5월 퇴사시점엔 2009만근에 대한 휴가수당 15개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2010년 1월~5월 만근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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