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10일 입사했고 만약에 2010년 5월에 퇴사했을경우 (40시간 근무제)
회사규정상 1월1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음
그럼 이사람의 경우
2008년 1월 1일에 2007년 만근한것에 대한 3일치 휴가 발생권발생(휴가 미사용)
2009년 1월 1일엔 2008년 만근에 대한 휴가권 15개 발생 2007년 3일에 대한 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을 줘야하는가요?
2010년 1월 1일엔 2009년 만근에 대한 휴가권 15개 발생 2008년 만근 휴가수당 15개지급
2010년 5월 퇴사시점엔 2009만근에 대한 휴가수당 15개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2010년 1월~5월 만근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규정상 1월1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음
그럼 이사람의 경우
2008년 1월 1일에 2007년 만근한것에 대한 3일치 휴가 발생권발생(휴가 미사용)
2009년 1월 1일엔 2008년 만근에 대한 휴가권 15개 발생 2007년 3일에 대한 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을 줘야하는가요?
2010년 1월 1일엔 2009년 만근에 대한 휴가권 15개 발생 2008년 만근 휴가수당 15개지급
2010년 5월 퇴사시점엔 2009만근에 대한 휴가수당 15개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2010년 1월~5월 만근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입사일이 2007년 9월 10일인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2007.9.10~2007.12.31=3일(44시간제)
2008.1.1~2008.12.31=15일
2009.1.1~2009.12.31=15일
2010.1.1~2010.5.31=(1년미만의 기간으로 연차 발생없음)
퇴직시까지 총발생일수 33일중에서 미사용한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40시간제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는
입사일 부터 퇴직시까지의 총근속기간이 1년미만 자의 경우에 월1일씩 발생합니다.
2007년도에 입사하여 2010년도에 퇴직하면 1년을 초과히는 근로자이므로
2010년 1월~5월까지의 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