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의 유연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일의 많고 적음, 업무의 특성과 관계없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내에서만 근무하고, 그외에는 연장근로로 처리함으로써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용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에 노사가 희망하는 경우(2주단위 운영은 취업규칙개정, 3개월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업무의 변환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즉, 종전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틀내에서만 근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특정주, 특정일에 각각 40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991.6.28, 대법원 90다카 14758)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시간외근로와의 차이점은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법정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 산정"( 2000.05.29, 근기 68207-1039 )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일정한 조건하에 변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1월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개정법 적용시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4시간(개정법에서는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하더라도 초과된 부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특정일·특정주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예:A일 10시간, A주 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예:A일 22시간, A주 62시간)한 경우 그 초과된 근로시간(예:12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할증임금 지급대상이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로 상담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측이 탄력적 근로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두로 하기보다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7월1일부터 3교대제(1일8시간 주40시간제)를 시행합니다
>근무형태는 조근조 출근 중근조 퇴근 문제로 인하여 하루 8시간씩이 아닌
>조근조7시간 중근조8시간 야근조9시간씩 해서 1일 24시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조별로 차이가 나지만 탄력제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임금 계산은 8시간씩 동일하게 하자고 하니까
>사측은 야근조가9시간을 근무하니까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력제 근로제를 시행하면 근무시간은 차이가 나지만 임금 계산은 8시간씩
>계산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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