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입사는 2006년6월20일날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06년6월20일에서 2007년5월3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2007년5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여 2008년5월3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2월에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2008년2월1일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5월31일까지의 계약서와 상관없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2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담당업무의 사업이 2008년5월31일로 본인 업무의 사업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이 폐쇄되니 그업무를 하던 직원3명은 모두 5월31일로 해고되었습니다
지자체(울산남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업인데 다른 사업장의 공금횡령으로
지자체(울산남구청)가 그 사업을 모두 폐쇄 조치하며 해당 직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통보하지 않고 위탁단체가 알아서 처리 하라는 식으로 하고
위탁운영단체에서는 지자체(울산남구청)가 사업을 폐쇄하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해당
직원 3명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럴경우 계약서는 2008년12월31일까지로 작성하였는데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해고할 경우 해고 당사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공단에서 받는 거와 상관없이 위탁 운영단체나
해당 지자체(울산남구청)에서 해고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고발은 가능한지?
만약 고발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울산남구청)으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운영 단체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지자체(울산남구청)을 고발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발할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해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입사는 2006년6월20일날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06년6월20일에서 2007년5월3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2007년5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여 2008년5월3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2월에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2008년2월1일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5월31일까지의 계약서와 상관없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2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담당업무의 사업이 2008년5월31일로 본인 업무의 사업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이 폐쇄되니 그업무를 하던 직원3명은 모두 5월31일로 해고되었습니다
지자체(울산남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업인데 다른 사업장의 공금횡령으로
지자체(울산남구청)가 그 사업을 모두 폐쇄 조치하며 해당 직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통보하지 않고 위탁단체가 알아서 처리 하라는 식으로 하고
위탁운영단체에서는 지자체(울산남구청)가 사업을 폐쇄하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해당
직원 3명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럴경우 계약서는 2008년12월31일까지로 작성하였는데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해고할 경우 해고 당사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공단에서 받는 거와 상관없이 위탁 운영단체나
해당 지자체(울산남구청)에서 해고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고발은 가능한지?
만약 고발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울산남구청)으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운영 단체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지자체(울산남구청)을 고발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발할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