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3 22:16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회원님께서 잘 코멘트 해주셨기에 상세한 답변을 생략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예:2008.9.30.)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2007.4.1.~2..8.9.30.)중에 여러군데의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되고, 반드시 최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6월 퇴사(입사일 2004년)하고 7월-9월까지 3개월 정도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 급여를 탈 수 있나요?
>
>고용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의미가
>같은 법인회사에서 가입한 걸 말하는지, 헷갈려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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